"가장 불리하다"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된 이유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가장 불리하다"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지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 궁금하다면 👉 유죄 선고된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 못 나올 수 있다고?
위증교사 의혹, 무슨 일이었더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여러 사건의 맥락이 얽혀있는데요. 차근차근 짚어보면:
- 22년 전 검사 사칭 ‘유죄’ ⭕: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KBS의 한 PD와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 “난 검사 사칭한 적 없어!” 😤: 이후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는데요. 선거 토론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난 누명을 쓴 거야!” 주장했어요. 검찰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요.
- 증인의 도움으로 ‘무죄’ ❌: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가 손을 잡았어요!” 말하며, 누명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
- 발견된 통화 녹음 📞: 하지만 상황은 작년 2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자 중 한 명이기도 했던 김 씨를 수사하면서 바뀌었어요. 김 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위증)을 요구(=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거예요: “김 전 시장과 KBS 사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죠.”
따라서 이번 재판은 법원이 “녹취 내용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증거야!”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녹취 어디에도 거짓 증언을 요구한 내용은 없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쟁점이었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법원은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 “교사의 고의 없어” 🙅: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한 것일 뿐,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증인이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 “증언 여부 몰랐어” 🤷: 또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엔 김 씨가 재판에서 증언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언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봤어요.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면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자체는 거짓이 맞다고 보고, 김 씨에게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달리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표는 기존 4개의 재판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더해져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번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에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 대표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무죄가 선고되며, 남은 재판을 둘러싼 상황이 검찰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정치권에서 ‘표적 수사’, ‘정치 보복’ 비판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여당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비판이 이어지는 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라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