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예방의 날: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였다고?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였다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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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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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내일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부모와 가정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 2만 5000여 건 중 85.9%는 부모가 가해자였고, 학대 장소의 82.9%는 가정이었다고.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어요. 

아동학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 신체학대: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꼬집고·때리고·찌르는 행위, 강한 힘으로 흔들고·밀고·던지는 행위, 화학물질·약물·불 등 위험한 물질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어요.

  • 정서학대: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 등을 뜻해요. 욕을 하거나, 벌로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친구와 비교하고 차별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해당해요.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키고 매개하는 행위는 물론, 주요 신체부위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등 성적인 노출을 하는 것도 포함돼요.

  • 방임·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교육·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걸 뜻해요.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크게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으로 나눠 설명해요:

  • 개인적 요인: 어른의 정신장애·약물중독·충동 등 개인적 문제가 아동학대로 이어져요.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일도 있고요.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걸거나, 보호자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 가족적 요인: 부부간 갈등·폭력 등 원만하지 못한 가족 관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빈곤 등 가정 내 불안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 사회적 요인: 체벌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관행이 아동학대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어요. 자녀를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원인으로 지적돼요.

아동학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 제대로 알아야 해요 🧐: 많은 아동학대가 ‘체벌’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 발견 즉시 신고해요 🚨: 빠른 초기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걸 막아야 해요.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신체의 상처·이상 행동 등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했다면 112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스마트폰 앱 ‘아동지킴콜’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정책적 노력도 필요해요 🧑‍⚖️: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어요. 재판부가 “보호자가 감옥 가면 애들은 누가 키워?” 하며 양육 곤란·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국가가 피해 아동·가정 지원하는 시스템 갖추고, 제대로 처벌해!” 하는 지적이 나와요.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체벌도 나름 효과적인 훈육법 아니야?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 체벌 - 학대 경계선은 없어요 🙅: 아동의 신체·정신에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모두 ‘학대’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가벼운 체벌도 쌓이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고, 점점 체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벌은 학대다.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 체벌은 교육적 효과도 없어요 ✖️: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체벌에는 교육적 효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문제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또, 체벌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훈육하는 게 좋을까?

‘체벌은 안 된다. 명확한 원칙과 계획을 세우고,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우선 깔고요:

  • 처벌한다 X 소통한다 O: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는 기본 중의 기본! 아동이 지금 당장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앞으로 안 그럴 거야” 믿음을 가지고 대화해요. 발달 단계에 맞춰 잘못을 반복했을 때의 벌칙을 아동과 함께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행동은 일관되게: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 보호자의 반응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아동은 혼란을 느껴요. 그러면 문제행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요. 미리 보호자간에 아이의 행동에 어떤 반응을 할 건지 정하고, 최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말해요. 이때 화를 내서는 안 돼요. 또, 아동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온화한 태도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 반응은 바로바로: 시간이 지난 뒤 훈육하면 아동이 “내가 왜 그랬지, 무슨 마음이었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최대한 즉시 이야기해요. 칭찬도 마찬가지!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즉시 칭찬해요.

  • 짧고 간결하게: 너무 오랜 시간 훈육을 하면 의미는 잊고, “나한테 화를 냈어” 하는 생각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해요. 의도치 않게 감정적 학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동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아동도 보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 마음의 여유 가지기: 아동은 올바른 행동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데에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금방 고쳐지지 않았어도 나무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조금 기다려주세요.

  • 지침서·자가평가 참고하기: 올바른 훈육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간한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참고해요. 총 172건의 법원 및 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훈육·학대 판단 기준을 설명했어요. 아동을 양육하면서 “내가 잘 훈육하고 있는 걸까?” 고민이 될 때 자가평가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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