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된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 못 나올 수 있다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된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 못 나올 수 있다고?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이 대표가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는 건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할지 싹 정리했어요.
어떤 재판이었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각 발언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 유죄 ⭕: 이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일부러 허위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용도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한 거야.”
- “대장동 김문기 몰랐어” → 무죄 ❌: 2021년 12월,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법원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 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뜻은 아니야”라며 이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고요.
- “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골프 사진은 조작이야” → 유죄 ⭕: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뒤, 그와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거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김문기 씨와 골프친 적 없다’는 뜻으로 전달되는데, 골프친 건 사실이니 이 대표가 거짓말한 거야”라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내려졌어요.
의원직 상실형? 더 자세히 설명해 줘
의원직을 잃어버릴 만큼 무거운 형이라는 뜻이에요 🧑⚖️.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 되거든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도 제한되고요. 이 대표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뱉어내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최종 결론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재판이 끝나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지 관심이 쏠려요.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대법원장이 “재판 미루지 말자!”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또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1개에 해당하는데요. 오는 25일에는 그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 결론이 나올 예정이에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선거법 사건 때(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해요. (🦔: 발 빠르게 정리해오겠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