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봤고요.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되면 (1)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 피선거권을 상실해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데다가 (3) 민주당도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앞으로 있을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거짓말에 단죄가 내려졌다”며 판결을 반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