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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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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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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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봤고요.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되면 (1)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2) 피선거권을 상실해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데다가 (3) 민주당도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앞으로 있을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거짓말에 단죄가 내려졌다”며 판결을 반겼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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