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록 공개 파장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록 공개 파장
요새 뉴스만 틀었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전망은 어떤지까지, 싹 다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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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일이더라?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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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언급하며,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어요. 이에 명 씨는 감사하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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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녹취된 통화가 있던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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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통령 취임식 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에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어요. 이후 6월 1일 선거에서 당선됐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다음 날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입증된 거야!” 하고 비판했어요. 지난 2일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장외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천에 불법적으로 끼어들었다 vs. 아니다를 판단할 때, 이 타임라인을 법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다고.
더 자세히 말해줘
공천은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판단하려면 명 씨와 통화했을 당시의 신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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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은 통화 당시 당선인이었지, 대통령이 아니었어.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태였어!”라고 주장해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선인 신분으로 공관위에 전달한 사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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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무원에 준해: 취임이 임박한 당선인도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은 취임을 앞둔 당선인도 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본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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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조사 🧐: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명 씨에게 9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고요. 이번 주 중으로 명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윤 대통령이 취임한 10일에도 윤 대통령과 공관위 사이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해 오간 이야기가 있을지, 그렇다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그게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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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켜진 비상등 🚨: 한편 집권 3년 차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요.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 지지율마저 처음으로 10%대를 찍었다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1월 중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