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단’ 사건 의료진, 살인죄 구속?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36주 임신중단’ 사건 의료진, 살인죄 구속?
경찰이 36주 차 임산부의 임신중단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임신중단 수술에 직접 관여한 병원 원장·집도의 2명에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임산부의 몸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꺼내 숨지게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이들 외에도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해당 병원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 병원 알선 브로커 등 총 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임신중단 수술의 당사자 역시 살인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단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자궁 밖에서 임신중단이 이루어졌다면 영아 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논란이 됐어요. 현행법에는 임신 상태의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 한편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에서 임신중단 수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제도적 공백은 여전한 상태라고.
by. 에디터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