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유죄’

작성자 뉴닉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유죄’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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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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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옛 국군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당시 기무사는 유가족의 직업은 물론, 성향 등을 몰래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1~3심 법원 모두 법을 어긴 거라고 봤어요: “기무사는 민간인을 뒷조사하면 안 되는데 범위를 넘어선 일을 지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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