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한 이유
뉴닉
@newneek•읽음 10,44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 여사,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검찰이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부터, 어떤 비판과 전망이 나오는지까지 정리했어요.
무혐의 결론, 이유가 뭐야?
의혹과 관련한 핵심 3가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
- 부정한 청탁 대가 없어: 고발인 측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전달하며 명품백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명품백이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그저 ‘감사의 표시’ 또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어요.
- 대통령 직무 연관 없어: 이에 따라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 없다고 결론지었어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
-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어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고요.
흠... 반대 쪽에서는 뭐래?
- 누가 봐도 청탁인데? 🤔: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없다는 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거라는 비판이 나와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했을 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여러 부탁은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면, 굳이 왜 찾아가 명품백을 건넸겠어?”
- 이제 명품백 받아도 돼? 🤨: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판단이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되겠네’란 인식을 퍼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이 구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요.
- 뇌물 혐의 적용해야 해! 🧐: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 여당·대통령실 “당연한 수순이야" 😌: 그동안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대통령실도 “법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 야당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해”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이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검찰의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어요. 윤 대통령이 무혐의 결론을 바라고 검찰 인사를 갈아치웠다고도 주장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제도로,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패싱’ 당하며 “식물 총장에 불과하다”는 꼬리표까지 붙은 이 총장이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거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와요. 이 총장과 별개로 최 목사가 내일(23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예정이라, 요청이 받아들여질지에도 관심이 모이고요.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NEWNEEK/대한민국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