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닌 여성으로 봤어야 한다”
뉴닉
@newneek•읽음 311
육군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계속 근무하려던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킨 건 잘못된 조치였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남성 성기가 없어 심신장애 3급’이라는 군의 판단이 틀렸다고 본 거예요: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으므로,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한 건 문제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지 연구를 맡길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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