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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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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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것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린 1만 30원으로 정했는데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라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동결돼야 했어!” 지적했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로 실질적인 임금은 줄었어!” 비판했어요.

최저임금은 임금뿐 아니라 구직급여나 휴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회보장급여 등에 영향을 미쳐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2명 정도지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 없이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의견을 내놓다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 다른 나라처럼 합의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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