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피의자, ‘혐의 없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피의자, ‘혐의 없음’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하급자인 제11포병 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게 사망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임 전 사단장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국방부가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은 뒤 핵심 인물들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등 수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임 전 사단장도 여기 포함되어 있던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결론에 억지로 짜맞춘 수사”라며 비판했어요. 한편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의 요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돼요. 법안을 재표결로 통과시키려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도 필요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