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채상병 특검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써서 법안이 폐기된 지 약 두 달 만인데요.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국민의힘이 이틀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을 투표에 부쳤고요.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89표, 반대 1명으로 통과됐어요. 2명을 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전부 회의장을 떠났고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헌법에 어긋나는 법안이야!”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쓸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거부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할 거라고. 한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오늘(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어요. 결국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정치권에는 한동안 찬 바람이 쌩쌩 불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