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하면 건강보험료 오른다고?

금투세 도입하면 건강보험료 오른다고?

작성자 헤드라이트

1분 헤드라인

금투세 도입하면 건강보험료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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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등 작지만 내 경제 생활에 맞닿아 있는 다양한 경제뉴스를 소개해요. 알아야 할 뉴스를 요점만 콕콕, 풀이는 시원하게 만나봐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원래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데요. 만약 부양가족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1년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길 땐 연간 벌어들인 돈에서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준 삼는데요. 소득공제가 줄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왜 오른다는 거야?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매번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건보료도 내가 월에 얼마 버는지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른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로 번 돈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이 건보료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은 현행법상 낮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대주주만 내고 있는 세금 중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양도소득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

또 무슨 얘기 있었어?

해당 간담회에선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단기매매)와 손절 매도가 늘어나 주식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어요. 원래는 장기 보유할 금융 상품이라도,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며 매도할 거라는 지적이에요. 한편 이와 반대로 금투세가 손실도 반영하기에 합리적이란 의견도 나왔어요. 현행 제도 상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내는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해선 공제가 없지만 금투세는 손익을 다 따져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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