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 총정리, 개미 투자자 반발 이유는? [‘세제개편안 논란’ 뉴스 해설]

세제개편안 논란 총정리, 개미 투자자 반발 이유는? [‘세제개편안 논란’ 뉴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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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논란 총정리, 개미 투자자 반발 이유는? [‘세제개편안 논란’ 뉴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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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1.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걸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고요. 
  2.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지만, 예상보다 높은 세율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3. ‘금투세 없앴으니 증권거래세율을 높인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활발해요.

👀 ‘세제개편안 논란’, 무슨 일이야?

  •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어요.
  •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표현을 12년 만에 부활시켰을 정도로, ‘매년 하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 발표 이후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1)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 10억 원으로 낮춘 것과 (2)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 → 38.5%로 낮춘 것 (3) 그리고 증권거래세율을 0.05%p씩 높인 거예요.

📰1️⃣ 왜 ‘대주주 기준 10억 원’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거야?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주식시장에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한데 이어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든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세다. 양도세 부과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말마다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주장이다.

- 머니투데이 2025.08.03

✍️ ‘대주주 기준 10억 원’, 무슨 뜻이야?

  •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주식을 팔아 번 수익에 매기는 세금)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대주주로 보고 새금을 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존 100억 원에서 → 이명박 정부 당시 50억 원으로 줄었다가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억 원까지 줄었는데 → 윤석열 정부가 다시 50억 원으로 올렸어요. 이를 문재인 정부 때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
  • ‘부자 감세’를 정상화시켜 형평성을 지키고, 세수*를 늘려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는 취지예요.
* 세수: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 얻는 정부의 수입을 말해요.

🔎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 말 나온 이유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1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매년 연말에 주식 양도세 납부를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며, 주가 하락 피해를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예요. 대주주 기준은 12월 31일에 맞춰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만 보유 주식 수를 한 종목 당 10억 원 이하로 낮출 거라는 것. 또한 ‘1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도 않고, 세수 마련의 실효성도 없다지적도 나와요. 과거에는 주식 10억 원이 큰 금액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에 이르는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20~30억 원 정도의 절충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의견이 팽팽한 만큼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할 거란 관측도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락했던 코스피가 다시 반등한 만큼,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전략적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 결국 근본 원인은 금투세 폐지?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대주주 기준을 낮출 때마다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나와요. 실제로 2015~2024년 10년간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2월 평균 수익률(1.15%)이 11월(2.36%)과 4월(2.2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일원화된 과세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근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실종되고, 땜질식 처방에만 관심을 뒀다는 것.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비슷한 논란 자체가 없어요. 유럽과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는 애초에 주식 양도세라는 게 없기 때문.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주식을 통해 번 차익엔 다 세금을 내고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입하려 했던 게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예요. 다만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후 시행을 미뤄오다가, “국내 주식 시장 얼어붙을 거야!” 우려에 지난해 폐지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가 혼란을 키웠다며, 형평성 원칙을 따라가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양도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지적해요.


📰2️⃣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뭔데 논란인 거야?

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이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거론됐던 20%대보다 높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이란 이재명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고 여당 내 반대 목소리도 이어진다.

- 국민일보 2025.08.01

✍️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 배당소득세란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지금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4%,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로 6.6%~49.5%의 세금이 붙어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 → 38.5%로 낮췄고요.
  • 그동안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과 합쳐서 세금이 매겨지니 내기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 이에 배당소득만 따로 떼내 세금을 매겨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배당소득 분리과세)을 새로 만들게 된 거예요.
* 배당: 회사가 1년간 거둔 영업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여러 주식 중에서도 유난히 배당금을 잘 주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불러요.

🔎 ‘최고세율 38.5%’가 논란이 되는 이유

정부는 (1)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 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 한해서 (2) 세율(지방세 포함)을 2000만 원 이하 15.4%,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38.5%로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4월 발의된 기존 법안과 비교하면 (1) 분리과세 기준이 되는 배당 성향이 5%p(35% → 40%), (2)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11%p(27.5% → 38.5%) 높아요. 이에 (1) 분리과세 조건이 까다로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 기업 투자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2) 세율이 예상보다 높아 세금 부담을 낮추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다시 말해 기업이 주주에게 얼마나 이익을 돌려주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했지만, 반응은 미지근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여론은 37.8% vs. 32.4%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특히 기존 법안보다 세율이 올라간 걸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주식 재벌들만 혜택받는 거야!” vs. “기업들이 배당 더 늘릴 수 있으니 소액 투자자에게도 좋은 거야!” 한편에선 적극적인 배당보다는 수익 재투자로 사업 기반을 다지는 한국의 경영 철학 특성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만으로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와요. 


📰3️⃣ ‘증권거래세 인상’이랑 금투세 폐지가 무슨 관련이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 방침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증권거래세 징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상안을 단순한 ‘역주행 증세’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 이데일리 2025.08.04

✍️ 증권거래세란?

  •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상관없이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과세해요.
  •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15%인데요. 정부는 이걸 0.2%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 코스피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은 0% → 0.05%로, 코스닥 시장 세율은 0.15% → 0.2%로 인상되는데요. 코스피 종목 거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로 높아진 것.

🔎 증권거래세 인상 배경은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상은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투세 폐지와 맞닿아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금투세를 신설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 결과 2020년 0.1%였던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0%로, 코스닥 시장도 0.25%에서 0.15%로 낮아졌는데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증권거래세도 원래대로 돌리는 게 제도 설계 취지에 맞다고 설명해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반발하는 이유

다만 증권거래세 자체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와요. 실제로 OECD 대부분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실현된 이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에 맞지 않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손실인데도 세금을 매기는’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하는데, 수익에 상관없이 거래할 때 일종의 ‘배송비’가 붙는 증권거래세를 통해 투자 심리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며 하루에만 시가총액 약 110조 원 이상이 증발한 지난 1일의 경우 하루 동안 증권거래세로 징수된 세금이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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