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고팔 때 세금은 얼마? 불 붙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작성자 헤드라이트
1분 헤드라인
코인 사고팔 때 세금은 얼마? 불 붙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헤드라이트](/_next/image?url=https%3A%2F%2Fd2phebdq64jyfk.cloudfront.net%2Fmedia%2Fimage%2Fuser%2Fphoto%2F9206c3f6-a845-4bb2-971b-c00d871dd13a.1716110309.900416.jpg&w=64&q=75)
2024년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사고팔아 차익을 거둬도 세금을 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받거나, 가상자산을 증여・상속의 이유로 취득하게 될 경우 증여세・상속세를 내야해요. 한편 주식이나 코인 등을 사고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말할 때 흔히 ‘양도 혹은 대여'라는 말을 쓰는데요. 현재 소득세법상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해 발생하는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떼기로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면 250만 원 제외 후 9750만 원의 22%인 214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 그런데 이걸 유예하자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은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이 계속 밀렸는데요. 지난 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도 급물살을 탄 것이란 얘기가 나와요.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를 늦췄는데, 가뜩이나 침체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 다만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도입이 늦춰질 수록 세수 결손이 심해지고 조세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연금소득은 떼면서 주식・펀드・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것.
👇 헤드라이트 계정 팔로우하고 중요한 경제 정책, 뉴스 받아봐요. 매주 월・수・금엔 짧고 굵은 ‘1분 헤드라인’, 수요일엔 한 주간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인 ‘이 주의 헤드라이트’를 만나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