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역진성 :
부담금 :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된다.(출처 : 행적학 사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줄여서 '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도 한다. 이 기금은 1995년 시행된 「 국민건강증진법 」 에 의해 담배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보험자 부담금을 통한 연간 150억 원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2월 의료보험자 부담분 50억 원은 폐지되고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담배부담금 이라고도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역진성 :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기사 참고 :
1.‘설탕 부담금’ 다시 꺼낸 이 대통령 “‘증세 프레임’ 사양…사실 기반 토론을”
2.설탕 부담금 논의 급부상…건강 정책인가, 물가 변수인가
3.‘설탕세’는 비만 감소·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을까?
남미공동시장(MERCOSUR) : 남아메리카 국가 간의 무역 자유화와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며 준회원국으로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이 참가하고 있다.
1991년 4개국 정상들이 남미공동시장을 결정키로 합의했고 95년 1월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했다.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로 꼽히고 있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과일박쥐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및 배출액에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 전파, 급성·열성 질병을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니파라는 명칭은 1998년 말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데서 유래된 것이다. 자연숙주인 과일박쥐는 임상증상이 없지만 중간숙주인 돼지에서는 주로 호흡기 증상 및 신경증상을 나타낸다. 사람의 경우 잠복기는 4~18 일로, 증상 발현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발열이나 근육통 등이 나타나지만 점차 뇌염으로 진행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니파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70~75% 로 알려져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의 한 양돈장에서 처음 발견돼 당시 1년 동안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다. 이후 1999년 3월에는 싱가포르 도축장의 인부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돼지를 도축하다 감염돼 사망하기도 했다. 니파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예방약이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항바이러스제 등을 통한 증상 치료만 이뤄지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고준위 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중에 특히 방사능 농도(레벨)가 높은 폐기물. 그 대부분은 액체폐기물로서 방사능 레벨이 µ10Ci/ml 이상인 경우를 고준위폐액(廢液)이라고 하며 10~10-2µCi/ml인 것을 중준위, 10-2µCi/ml 이하인 경우를 저준위폐액(廢液)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항상 이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생원(發生源)의 특성에 따라 구별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준위폐기물의 대표적인 예는 재처리에 있어서 제1사이클의 추출폐액(抽出廢液)이다.
(출처 : 원자력용어사전)
컨소시엄(consortium) : ① 유가증권의 발행액 규모가 너무 커서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다수의 인수업자가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인수업자들의 발행증권 분담에 목적이 있으며, 공동구매 카르텔 또는 공동구매 기관을 의미한다.
②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다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컨소시엄의 구성은 주사업자가 주축이 되어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을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에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 경제원조를 제공한 선진국들을 합쳐 채권국 회의라고 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패키지 딜 : 거래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거래하는 것.(출처 :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기사 참고 :
1.韓 한화오션·獨 TKMS,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점입가경'…"車공장부터 제철소까지" 현금 보따리 싸움
2.“60조원 짜리 잠수함, 5성급 호텔같이 만들겠다”…한국 vs 독일 맞붙었다
동조화현상 :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각국의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오르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도 힘을 받는다. 또 반대로 다우존스가 하락하면 종합주가지수도 떨어진다. 한국과 미국증시의 동조화란 이 같은 현상을 말한다. 동조화 현상은 투자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났다. 미국의 펀드들은 미국에도 투자하고 한국에도 투자한다. 따라서 돈을 거둬들이거나 반대로 투자하는 행위는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이 풀린 뒤 동조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반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탈동조화(decoupling)라고 한다.(출처 : 매일경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일정 기준을 초과해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과세 제도다. 이는 주택을 거주 목적 자산이 아니라 자본 이득의 대상으로 보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정책 수단이며, 거래 비용을 상승시켜 주택 공급과 자산 이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낳는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러다이트 운동 :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일어난 노동자에 의한 기계파괴운동을 말한다. 정체 불명의 지도자 N.러드라는 인물이 지도하여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러다이트 운동이라 하였다. 러드라는 지도자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고 비밀조직에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다.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특히 방직업과 양모공업에 있어서 증기를 이용한 기계의 채용은 종래의 제조직공들을 실직시키고 임금을 저하시켰다. 더욱이 나폴레옹 전쟁과 악천후에 의한 식량부족이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곤란하게 하였다. 이들 직공과 하급노동자를 주체로 한 기계파괴운동이 1811~1813년에 최고절정에 달하여 랭카셔, 요오크셔, 노팅검 시를 비롯하여 전 공장지대에 파급되었다.
이 운동은 현대식 대형기계와 임금을 저하시키는 기계를 파괴만 하면 종래의 좋은 노동조건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대한 무지에 기안한 것이다. 또 단결금지법(17때문에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고용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식이 동원된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빈곤의 원인은 기계의 도입이 아니라 자본가에 의한 기계의 소유와 노동의 착취, 즉 자본주의제도가 지닌 모순이었는데, 당시의 노동자계급은 이 자본주의제도의 모순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함을 가진 기계파괴운동은 파괴금지법의 시행과 군대의 출동에 의하여 계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확립과 더불어 파괴운동이 무력하다는 노동자의 자각이 제고되어 1812년의 폭동을 경계로 이 운동은 급속도로 쇠퇴해 갔다. 네오러다이트운동은 첨단 과학기술 문명에 반대해 반기술과 인간성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펼치는 새로운 형태의 기계파괴운동을 말한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시대가 도래하자, 첨단 기계문명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출처 : 매일경제)
★기사 참고 :
1.아틀라스가 공장 들어오는 날, 한국사회는 준비돼 있나
2."거대 수레 피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에 노조 반발
일본 의원내각제 / 일본 총리 중의원 해산권 :
일본 의원내각제 : 일본은 의원내각제(議院内閣制, ぎいんないかくせ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首相, しゅしょう)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국회는 중의원(衆議院, しゅうぎいん)과 참의원(参議院, さんぎいん)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 정치를 지향해오고 있다. 전후 일본의 정당 구조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다당제(多党制)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1955년 이후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じゆうみんしゅうとう)의 집권은 1993년부터 2년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출처 :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일본 총리 중의원 해산권 : 일본 중의원 (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다. 반면 참의원 (상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된다. 중의원의 과반 의석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으며,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해산권은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단, 중의원에서 야당과 당내 반대파가 연합해 내각 불신임안 을 통과시키면 총리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재래식전력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
재래식전력 :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및 그것들과 동일한 파괴 효과를 갖는 무기를 대량파괴 무기라고 한다. 재래식전력이란 대량파괴 무기의 등장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쟁에서 사용되어 온 소화기, 중화기, 지뢰, 장갑차, 미사일, 함선, 항공기라는 무기에 의해 구성된 전력이다. 핵시대에도 재래식전력의 군사적ㆍ정치적인 역할은 여전히 크다. 냉전 후의 세계는 보스니아, 르완다, 소말리아, 코소보, 체첸 등 각지에서 민족적, 종교적, 역사적인 대립에 기초한 지역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내전이지만 이들 분쟁을 비참하게 한 것도 대량파괴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무기이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진보로 종래의 재래식무기보다 훨씬 성능이 높은 하이테크 재래식무기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하이테크 재래식무기에 관하여 당분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되는 미국은 국제정치에서의 대량파괴 무기의 역할을 저하시키는 것이 국력의 상대적 향상에 이어진다는 견해가 보이고 있지만 한편,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는 하이테크 재래식 무기에서의 열세를 보완하는데 있어서 핵무기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출처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 '전작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 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에서의 전시란 데프콘Ⅲ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 가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3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 : 해외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장기 투자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감면하는 계좌로, 2026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IA를 개설한 후 해외주식 계좌에 있던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이후 RIA 안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환전을 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수하면 된다. 세제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해 2026년에만 적용되며,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 원이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이는 복귀 시점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되는데,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이다. 예컨대 해외 주식 2000만 원을 취득해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5000만 원이 됐다면, 현재는 양도차익 3000만 원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세율 22%)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식을 RIA를 통해 2026년 3월 말까지 매각했다면 세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