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7/14 ~ 7/18) ❖❖❖
1) 스와이시(Swicy) 푸드 : 달콤함을 뜻하는 영단어 ‘스위트(sweet)’와 매콤함을 의미하는 ‘스파이시(spicy)’가 합쳐진 이 신조어는 ‘단맛과 매운맛의 조화’를 가리킨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스와이시 트렌드는 식사 메뉴, 음료, 주류에까지 적용되며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미국 경제·금융 채널 CNBC는 지난해 10월 “최근 미국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는 과일 풍미에 고춧가루를 더하거나 고추장과 ‘핫 허니(Hot Honey)’를 활용한 스와이시 메뉴”라며 스와이시 확산을 소개했다. 스와이시 열풍의 서막은 꿀에 고추를 넣어 만든 매콤달콤한 소스 ‘핫 허니’였다. 미국인 마이크 커츠가 2014년 개발한 이 소스는 2019년 아마존 핫소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연매출 4000만 달러(약 550억 원)를 기록하며 인기 정점을 찍었다. 핫 허니는 피자, 프라이드치킨, 심지어 칵테일에까지 응용되며 입소문을 탔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핫 허니 아포가토’, 캐나다 맥도날드는 ‘핫 허니 맥 크리스피 버거’를 출시하는 등 글로벌 푸드 기업들도 핫 허니를 활용한 메뉴를 내놓았다.(출처 : 주간동아 / 이채현 /. 025.6.2)
2)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1971년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국내 최고(最古)의 선사시대 바위그림으로 높이 4m, 너비 10m 규모에 고래와 물개, 바다거북 등 바다 동물과 호랑이, 멧돼지, 소 같은 육지 동물을 비롯해 작살, 그물 등 각종 도구를 든 사람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2023년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이 펴낸 자료집에 따르면 총 312점의 그림이 확인됐다. 신석기 시대 말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암각화를 통해 당시의 생활 풍습과 기원의식 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작살로 고래를 사냥하는 사람, 작살에 찔린 고래 등 고래잡이를 묘사한 일련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전리 암각화는 1970년 발견됐는데, 높이 약 2.7m, 너비 9.8m의 바위에 신석기 시대 기하학적 무늬(동심원, 겹마름모)부터 신라시대의 글, 그림까지 620여 점이 새겨져 있다. 2단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내용이 다른 기법으로 표현돼 있는데, 윗단에는 쪼아서 새기는 기법으로 기하학적 무늬와 동물, 추상화된 인물 등이 조각돼 있고 아랫단은 선을 그어 새긴 그림과 글씨가 뒤섞여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3) 국부 : 이전에는 한 나라의 주민(住民)의 재산을 집계(集計)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토지나 천연자원까지도 포함시켰는데, 이 방법에 의한 국부의 측정은 1679년 W.페티에 의한 영국의 국부 측정에까지 소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산론적(再生産論的)인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있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자산(有形資産)에 대외순채권(對外純債權)을 합한 것을 국부로 규정하는 일이 많으며, 국민 자본과 거의 뜻이 같다. 따라서, 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매장광물 ·삼림 등의 천연자원, 지상권, 특허권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도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한 미술품 ·골동품 같은 문화유산과 공기(空氣)와 같은 자유재(自由財)도 물론 포함시키지 않는다. 최근에는 국부통계는 국력의 측정이라는 막연한 목적을 떠나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자본의 효율과 구성, 재고량의 과부족(過不足), 경제발전 속도의 적부(適否), 생활수준의 측정 등, 국민경제의 분석과 진단(診斷)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출처 : 두산백과)
4) 동묘 : 동관왕묘(東關王廟)의 줄임말로서, 중국의 장수인 관우(關羽)를 신앙하기 위하여 건립된 묘당. 서울 동대문 밖(현재 종로구 숭인동)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관왕묘는 선조 31년(1598)에 서울 남대문 밖에 처음으로 건립되었는데, 남쪽에 있다 하여 남관왕묘라고 했다. ≪증보문헌비고≫ 예고(禮考)에 따르면, 임진•정유왜란 때 관우의 혼이 나타나 때때로 명나라 군사를 도왔다 하므로,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관왕묘를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동관왕묘는 선조 33년(1600)에 명나라의 칙령으로 건립하여, 선조 35년(1602)에 준공하였다.
(출처 : 한국고전용어사전)
5) 낙뢰(Thunderbolt) :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말한다. 낙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14만 건 정도 낙뢰가 발생한다. 최근의 기상이변 심화, 지구온난화는 뇌우발생율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NASA는 지구 대기 온도가 1℃ 상승 시 낙뢰발생 가능성은 5~6% 증가한다고 한다. 1세기 전보다 낙뢰발생 가능성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될 정도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낙뢰의 강도가 평균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다.
(출처 : 지구과학산책)
6) 해양 플랜트 : 바다 깊숙이 묻혀 있는 해양 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장비로 해양생산설비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으로는 심해 원유가스 시추선인 드릴십(Drillship), 부유식 생산저장 하역설비인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등이 있다. 해양플랜트는 설계뿐 아니라 부품도 모두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제각각 다른 설계도로 제작되는데, 이는 유정(油井)마다 원유, 가스 매장량과 성분이 모두 다르고 수심, 지반 종류 등도 달라 이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또 표준화 규정이 없어 설계사, 발주사마다 요청하는 부품도 달라 반복 건조로 인한 기술 축적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조선업계와 원유업계에서는 해양플랜트 국제 표준화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5년 10월 해양플랜트 표준화 추진 착수 회의를 열어 해양플랜트 자재ㆍ설계ㆍ업무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7) F1 : 포뮬러 자동차 경기 중 하나로, 공식 명칭은 FIA포뮬러원월드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다. 보통 줄여서 'F1' 또는 '포뮬러원'이라고 한다. 포뮬러(Formula)는 경주용 자동차를 이용한 온로드 경기를 말하는데, 주관단체인 세계자동차연맹(FIA)에서 규정한 차체 엔진 타이어 등을 갖추고 경주하는 것을 말한다. 포뮬러카는 길고 낮은 차체에 밖으로 노출된 두꺼운 타이어를 달고 있는 스피드 위주의 차량이다. F1경주의 차량 규격은 배기량 1600㏄, 6기통으로 포뮬러 경주 중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한다. 특히 올림픽·월드컵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빅 스포츠쇼 가운데 하나인 F1그랑프리(GP로 줄여 부름)는 F1으로 치러지고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8) 기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소§246).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 §27①). 기소법정주의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54①).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2550).(출처 : 법률용어사전)
9) 백로 : 북아메리카 북부와 일부 태평양 섬을 제외한 전 세계에 68종이 있다. 한국에는 약 15종이 알려져 있다. 몸길이는 28∼142cm이며 종에 따라 큰 차가 있다. 날개는 크고 꽁지는 짧다. 다리와 발은 길며 목도 길고 S자 모양으로 굽는다. 넓은부리왜가리를 제외하고는 부리가 길고 끝이 뾰족하다. 깃털 빛깔은 흰색·갈색·회색·청색 등이며 얼룩무늬나 무늬가 있는 종도 있다. 수목이 자라는 해안이나 습지(민물과 바닷물)에 서식한다. 종에 따라 단독 또는 무리 생활을 하나 번식 기간 중에는 무리 생활을 하는 종이 많다. 대개 새벽이나 저녁에 활동하며 일부 종은 야행성이다. 얕은 물에서 먹이를 찾고 서 있는 상태에서 또는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각종 수생동물, 소형 포유류, 파충류, 새, 곤충 등도 먹는다. 번식할 때는 무리를 지어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지만 드물게는 땅 위에도 튼다. 흰색·파란색 또는 연노랑색 알을 3∼7개 낳는데, 암수 함께 품고 어미가 토해낸 먹이로 약 2개월간 기른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백로가 희고 깨끗하여 청렴한 선비를 상징해왔으며, 시문(詩文)이나 화조화(花鳥畵)의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출처 : 두산백과)
10) 엘리뇨 현상 / 라니냐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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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뇨 현상 : 남미 페루 부근 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 온도가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주변보다 2~10℃ 이상 높아지는 이상 고온 현상을 말한다. 발생 주기는 불규칙적이지만 보통 2~7년의 주기를 가지며, 발생 지역은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아메리카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역풍과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곳곳에 기상 이변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해수 온도의 변화에 따라 대기 순환계의 변화가 기상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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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냐 현상 : 엘니뇨 현상과는 반대로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 온도는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동태평양 해수 온도는 저온이 되는 해류의 이변 현상을 말한다. 라니냐 현상은 엘니뇨 현상의 시작 전이나 끝난 후, 평균보다 강한 적도 무역풍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기후 변동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원래 찬 동태평양의 바닷물은 더욱 차가워져 서쪽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에는 격심한 장마가, 페루 등 남아메리카에는 가뭄이, 북아메리카에는 강추위가 나타날 수 있다.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11) 보증보험 :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를 말한다. 즉,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과 포괄보증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 이동 시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다.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12) 전월세 전환율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출처 : 매일경제)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서 근로제공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999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으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연장이 결정돼 3년의 연장 기한(2022년 말까지)이 설정됐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5)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 ance Indicator, KPI) : 조직이나 회사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수치화한 것. 보통 회사들이 직원 성과를 평가할 때 주관적으로 업무를 잘 하냐, 못하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세운 목표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송출해냈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목표가 바로 KPI다. 회사 특성에 따라 KPI의 정량적 목표에는 매출액, 매출이익, 영업이익, 원가율,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정성적 목표에는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인지도, 조직 활동 참여도, 성실도 등이 반영된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논란과 관련해 일부 은행이 KPI 때문에 고위험 ELS 상품 판매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은행은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ELS 수익이 나지 않고 유지된 상태인데도 수익이 난 것으로 평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다.(출처 : 매일경제)
16) 기업결합 : 개별 기업이 경쟁제한, 시장독점, 경영의 합리화 , 금융ㆍ기술적 협조 등을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개 기업이 합병해 1개의 기업이 되거나 2개 기업이 별개의 기업이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다. 영업을 일부 또는 전부 양수하거나 임원파견 회사신설 등을 통해 여러 기업이 통일적인 지배하에 경영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기업결합으로 본다. 따라서 단일 경영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 기업결합은 수평적 결합 , 수직적 결합 , 자본적 결합 의 형태로 구분된다. 수평적 결합은 횡적 결합으로 동종기업이나 유사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생산량이나 판매가격 등을 협정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카르텔을 들 수 있다. 수직적 결합은 종적 결합으로 생산공정에서 상호 관련이 있는 이종기업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결합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을 들 수 있다. 자본적 결합은 기업집중 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다각화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일반 콘체른을 들 수 있다.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경쟁제한 정도와 효율성 증진 정도 중 어느 쪽이 큰가를 공정위에 입증해야 한다. 당해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9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려진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을 형성할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7) 기술특례상장제도 : 한국거래소가 정한 코스닥시장 상장에 필요한 형식적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낮춰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의 영업 실적은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의 추천이 있을 경우 상장심사를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 ①항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증가율 평균이 20% 이상인 기업 등이며,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보통주 시가총액은 9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거래소는 또 기술특례상장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칙으로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평가를 받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이다.
두 기관 평가에서 모두 최소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와 비슷하게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도 두고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것인데,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이익 발생 등이 기본 조건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고 코넥스시장 상장 1년이 넘었다면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아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