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출처:시사상식사전)
★기사 참고 :
"숫자 위력 아닌 여야협조 필요" DJ 최초 필리버스터…나경원 "다수독재 국회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