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 :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다.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특례 기간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후 소정의 양식에 다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공단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출처:https://www.nhis.or.kr)
★기사 참고 : 암 환자가 쓰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