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도 내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19355i 하루 4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시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은 무조건 4시간으로 계산해. 쉽게 말해, 하루 근무시간이 2시간인 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 실업급여 산정때 4시간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거야.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세후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어. 결론은, 절반의 사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