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2023.11.15•
[팩트체크] 한국일보에서 실업급여가 세후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보도를 했었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봤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 달에 4번이라고 가정했어. 하루 1 ~ 3시간 주 5일 한 달 23일 일하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세후)보다 높아. 반면, 하루 4 ~ 8시간 주 5일 한달 23일 일하는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세후)보다 낮아. 초단시간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세후)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해. 왜냐면, 실업급여 산정 방식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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