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생각하는 사람들 💭
모엘
2023.12.10•
안녕하세요, 모엘입니다. 이번에 댓글이 많지 않았던 걸 보니, 주제가 상당히 민감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ㅎㅎ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소피스트입니다. 저번에 "절대주의 vs 상대주의"를 언급할 때 이야기했던 프로타고라스처럼 소피스트는 플라톤주의자들에게는 "궤변론자"로 규정되는 사람들이죠. 💁(참고로 원래 소피스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의기양양하게 소크라테스(플라톤 저서의 주인공)에게 가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반대편에서 논박을 진행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논증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할 지점은 트라시마코스는 현실주의 논법에 가깝고, 소크라테스는 이상주의 논법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라시마코스는 현실이 그렇지 않냐?라는 논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라는 개념의 본질에 대해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에는 약자에게도 이득이라는 논증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트라시마코스의 현실적 정의 논법이 교정되고 수정되어서, 정의가 약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이상주의적 논법으로 이행한다면..! 현실의 정의가 그런 이상주의적 논법으로 이행해야한다는 주장이면! 우리는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주장에는 층위가 달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라시마코스는 현실을 냉철하게 통찰한 거고,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윤리적 당위를 가지고 말한 거니까요.💁
다만 조금만 더 나아가보죠. 법이 왜 약자를 보호해야할까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참담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과학주의의 영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우리도 나이가 들면 약자가 될 수 있고, 희생자가 될 수도 있죠.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번 주제로도 이야기한 "연민"을 국가의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 끌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강자들 입장에서 "나는 영원해!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시황이 법의 논리를 가져왔던 것이 트라시마코스의 논의가 작동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동양에서는 진시황의 무서운 법치(법가 사상의 한비자의 영향을 받았죠.)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교의 덕치와 예치를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양이 그랬다면 소크라테스의 법치 개념은 어떤 걸까요? 강자와 약자가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이미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만드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논법에 가까운 거죠.
저는 동양의 위민(爲民)과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왕이 분명 강자의 입장에 서있기는 하지만, 피지배자인 약자들을 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민정책을 펼친다면 소크라테스의 법치와도 유사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치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건 소크라테스가 아닌, 자유주의적인 법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 사회의 법치 개념은 "평등"에서 출발을 하죠. 얼핏 보면 이 주장에 대해서 아쉬울 것 없어보여요. 근데 이 법치 개념에는.. 약자가 자신의 선택권을 상실한 걸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약자와 강자가 명목적으로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전히 약자라는 점에서..! 평등이라는 개념 속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의 사유를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인문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네요..🤧)
아무튼 근대 사회의 법치의 출발이 이렇기에, 제도적 차원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원리가 Welfare(후생/복지)인 거죠. 약자의 후생이나 복지를 향상 시킨다면, 평등해질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존 롤스라거나 이전에 언급했던 마사 누스바움이나 아마르티아 센과 같은 학자들이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혐오 감정에 기반을 두어 강력한 형법을 주장하기보다는, 연민 감정에 토대를 둔 복지제도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한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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