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너 누구야? 8가지 소득유형 총정리 ②
작성자 나비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
과세소득 너 누구야? 8가지 소득유형 총정리 ②
안녕하세요,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 시리즈를 연재 중인 뉴니커 나비입니다 🦋
이번에도 지난 아티클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세소득은 총 3편으로 기획 중이고, 이번이 두 번째 아티클이에요.
이 편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의미해요.
이렇게 과세소득에 붙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세에 관한 법을 "소득세법"이라 하고요.
2024년 기준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소득은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돼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지난 아티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도 해요. 금융소득은 주식, 예적금, 채권 등 금융 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말해요. 📈
그래서 둘이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소득 유형이랍니다!
이자는 주로 예적금, 채권과 관련이 있어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예적금 이자와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돼요.
반대로 배당소득은 주로 주식, ETF, 금통장 등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을 말해요.
여러분이 재테크,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OOO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고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세금 내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다 ➡︎ 종합소득세
이렇게 경우가 간단하게 나뉘고, 각각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합쳐서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 내는 방법이 달라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으로 부른다고 했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의 15.4%를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처리 해줘요.
(여기서 15.4%는 나라에서 "이만큼 걷어갈게!"하고 정해둔 숫자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냥 15.4%가 제외된 상태로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어려운 용어를 붙여보자면, 15.4%를 떼고 받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다른 유형의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다 합쳐서 (종합해서) 낸다고 해서 종합과세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마지막에 처음 보는 말들이 나와 조금 어질어질하신가요? 😵💫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많이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계속해서 읽고 실제 생활에서 접하다 보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시간적으로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과세소득 3편 마무리해볼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