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법률지식 #2 임대차와 전세>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임대계약과 전세계약을 한다. 둘 다 다른 사람 집을 사용해 거주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무슨 말이냐하면 계약한 사람 둘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집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자신이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전세권은 "물권"이다.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남들도 알 수 있게 등기부에 공시된다.
익명의변호사
2023.11.06•
*일명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바뀌어서 더 이상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등장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인 임대차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이것을 "임대차의 물권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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