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바뀌어서 더 이상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등장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인 임대차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이것을 "임대차의 물권화"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