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마다 달라지는 판매자의 숙제📝
아래 글은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발행한 [윈들리 뉴스레터] 일부를 정리한 글입니다. 전체 뉴스레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채널마다 달라지는 판매자의 숙제📝
카카오 선물하기 큐레이터 등장, 판매자 수수료는 3%
판매 채널이 늘어날수록 판매자가 챙겨야 할 숙제도 채널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카카오는 지난 13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큐레이터' 기능을 내놨어요. 선물하기 회원이라면 누구나 상품 전용 링크를 만들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수 있어요. 이 링크로 구매가 일어나면 큐레이터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출시 기념으로 12월까지 큐레이터에게 총 9%를 주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수수료율이 바뀔 수 있어요.
판매자에게는 3%의 서비스 수수료가 붙어요. 큐레이터 링크로 들어온 고객이 24시간 안에 상품을 사고 구매결정까지 마친 주문이 대상이에요. 수수료는 판매가에서 판매자 즉시 할인과 판매자 할인쿠폰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기존 정산 일정에 맞춰 공제돼요. 참여 대상은 위탁·중개 방식의 배송상품 판매자이고, 교환권과 직매입 상품,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은 빠져요. 다만 판매자 3%와 큐레이터 9%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존 판매 수수료와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참여 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고르는 구조라, 3%를 떼고도 마진이 남는 상품만 넣는 게 안전해요. 기존 수수료와의 합산 구조가 아직 불분명하니, 첫 주문이 정산되면 '구매결정 상세'에서 실제 공제액을 보고 카카오 선물하기에 올릴 상품을 늘리는 순서가 좋아요. 큐레이터 보상 9%가 걸린 기간은 12월까지라, 테스트해 볼 시기도 그 안이에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제 매거진처럼 꾸며요

카카오가 외부 추천자에게 홍보를 맡겼다면, 네이버는 판매자가 직접 홍보하도록 판을 바꿨어요. 네이버는 14일 스마트스토어에 '스토어 콘텐츠' 기능을 정식 도입했어요. 할인 프로모션, 신상품 소개, 제품 활용팁을 한 페이지에 담아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동안은 상세 페이지나 공지사항에 기대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어를 매거진이나 브랜드 홈페이지처럼 꾸밀 수 있어요. 이미지, 동영상, 상품, 쿠폰, 이벤트, 쇼핑라이브를 조합할 수 있고, 초보 판매자를 위한 프로모션·스토리·가이드 템플릿도 제공돼요.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 많은 오픈마켓에서는 가격, 쿠폰, 배송만으로 경쟁하면 판매자의 개성을 보여주기 어려워요. 콘텐츠로 사용법이나 기획 의도를 설명하면 구매 전부터 고객과 접점을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는 검색 후 바로 사는 구조에서 콘텐츠를 보고 상품을 발견하는 '발견형 쇼핑'으로 동선을 넓히려 해요. 등록한 콘텐츠는 스토어 안 여러 지면에 연동해 노출할 수 있어요. 다만 제작 인력이 부족한 중소 판매자가 많아 콘텐츠 품질과 업데이트 빈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요.
같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파는 구조라면, 가격 대신 활용팁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가이드 템플릿에 기존 상세 페이지의 사용법을 옮기면 제작 부담을 줄이면서 첫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쿠폰과 이벤트도 조합할 수 있으니, 사용법 안내 아래에 할인 소식을 함께 배치하면 구매로 이어지는 동선이 짧아져요. 업데이트 빈도를 관건으로 보는 만큼, 신상품을 올릴 때마다 소개 콘텐츠를 하나씩 함께 등록하는 식으로 주기를 정해두면 꾸준히 이어가기 쉬워요.
84% 할인의 정체, 정가를 세 배 올렸어요

홍보 방식이 다양해지는 사이, 가격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의 설 선물세트 할인 상품 800개를 조사했더니 12.8%가 행사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렸어요. 정가 3만 원이던 천혜향 세트는 11만 4천 원으로 정가를 바꿔 84% 할인을 내걸었어요. 시간제한 할인 상품 535개 중 20.2%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내렸어요. 1+1 묶음이 단품 두 개보다 비싼 사례도 있었어요.
법이 정한 할인 기준은 '종전거래가격', 즉 직전 20일 동안 실제로 팔린 가격 중 가장 낮은 값이에요. 20일 넘게 거래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걸면 표시광고법 위반이에요.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팔린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적어 7,422개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한 업체 두 곳에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지난 6일에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눈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어요. K-세일페스타는 29일, 블랙프라이데이는 다음 달 27일 시작되는데, 블프 직구 불만은 취소·환불 거부가 가장 많았어요.
29일 시작하는 K-세일페스타의 할인 기준은 이미 9일부터의 판매가로 잡히고 있어요.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가격을 낮췄다면 그 값이 정가 기준이 되니, 할인율은 그 숫자로 계산해야 해요. 블랙프라이데이용 할인은 11월 7일부터의 가격이 기준이고, 직구 불만 1위가 환불 거부였던 만큼 해외 배송 상품의 취소·반품 조건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 미리 적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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