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를 지켜보는 세 가지 시선👀

셀러를 지켜보는 세 가지 시선👀

윈들리팀
@windly
•읽음 15

아래 글은 2026년 9월 29일(화요일) 발행한 [윈들리 뉴스레터] 일부를 정리한 글입니다. 전체 뉴스레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2026년 9월 29일(화요일) 윈들리 뉴스레터 전문 보기


셀러를 지켜보는 세 가지 시선👀

다이소의 전격 선언, 구매대행 영리 거래까지 싹 막는다

재판매 목적 거래제한(AI 활용이미지)

다이소와 조세심판원, 관세청이 각각 소싱 유통망과 과세 기준, 면세 제도를 엄격히 재정비하면서 셀러들을 바라보는 단속과 관리의 시선이 한층 매서워지고 있어요. 다이소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기존의 단순 재판매 목적 거래 제한을 구매대행 등 모든 영리 목적 거래로 확대하고,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 개정 이용약관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번 개정은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사업자(BIZ)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이소 측은 최종소비자 대상 판매라는 거래 원칙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심 거래 발생 시 주문 보류, 계약 취소, 회원 자격 정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러한 강경 대응은 최근 VT코스메틱의 '리들샷'이나 인기 캐릭터 굿즈 등 다이소 히트 상품들이 품절되면서 일부 리셀러들이 정가의 2~3배 가격에 재판매하거나 해외로 대량 유출하는 행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비공식 유통망을 통한 대량 유출은 기업의 균일가 경쟁력과 공급망 관리를 위협할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예요. 다이소 측은 구매 형태와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영리 목적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소매 브랜드몰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의 상품을 등록해 판매 중이라면 개정 약관의 제재 조항을 세심히 살펴야 해요.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대량 구매나 구매대행 거래로 판정될 경우 주문 보류나 계정 정지로 이어져 고객과의 배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취급 중인 소싱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재점검하고, 출고 차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스토어의 재고 수량을 미리 조율해 두세요.

소비자 명의로 직배송했어도 세금 폭탄 맞은 이유

국내 유통사의 영리 목적 구매 제재 조치에 이어, 해외 직구를 활용한 판매자를 향한 세관과 조세심판원의 과세 잣대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어요. 조세심판원은 해외 공급처에서 골프용품을 들여와 국내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A씨가 "소비자 명의로 통관·배송되었으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며 청구한 관세 부과 불복 심판을 최근 기각했어요. 세관은 A씨가 정식 수입신고를 피하기 위해 저가 신고 수법으로 목록통관을 활용한 점을 적발하고,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A씨로 보아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전액 부과했어요.

조세심판원은 A씨가 해외 공급처와 공급가를 직접 협상하고 국내 판매가를 결정한 점을 들어, 이를 단순 구매대행이 아닌 'A씨를 거친 2단계 거래'로 규정했어요. 또한 반품 및 오발주 물량을 해외로 돌려보내지 않고 국내 창고에 보관하며 재판매한 점, 고객 불만 시 자기 비용으로 사은품을 제공하고 통관 비용 전반을 관리한 정황을 종합하여 수입 당시 실질적 소유권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목록통관 물품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정식 수입 판매에 해당한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관세 납부 의무를 지울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해외 쇼핑몰을 활용해 판매할 때에는 단순 수수료 수취 구조인지, 직접 가격을 정하고 반품 재고까지 다루는 일반 수입 구조인지 사업 형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반품 건을 국내 창고로 회수해 재판매하거나 저가 신고를 방조하는 운영 방식은 관세법상 실질 소유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커요. 정산 내역을 보관하고 실제 서비스 수수료 구조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금 증빙과 수수료 장부를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같은 날 들어왔는데 세금이 0원? 헷갈리는 직구 면세

직구면세 기준(AI 활용이미지)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실질 소유자 과세 판정과 맞물려, 해외직구의 핵심 혜택인 150달러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둘러싼 세법 적용 기준과 제도 폐지 논란도 함께 떠오르고 있어요.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서로 다른 날 결제한 해외직구 물품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같은 날 인천공항에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소액면세(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가 유지돼요. 하지만 동일한 판매자에게 같은 날 따로 결제해 나눠 들여오거나 배송대행지에서 합배송되는 경우에는 면세 한도를 넘기는 순간 운임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미국발 물품이라도 150달러 한도가 적용되며 1회 통관 시 최대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돼요. 6병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품 통관이 보류되며 요건 확인 서류가 없으면 구매자가 폐기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해요. 지난해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24년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 8,118만 건에 달하고 면세 비율이 77.2%를 차지했는데요. 한편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한 밀수 적발액이 2,258억 원으로 급증하자,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소액면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고환율 속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해외 상품 주문 시 동일 결제일 분할 반입이나 건강기능식품 수량 제한 등 면세 과세 기준을 숙지하여 안내 문구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목록통관 제외 품목의 통관 보류 및 폐기 위험을 상세페이지 상단에 명확히 기재하면 배송 지연과 환불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향후 직구 소액면세 한도 변경이나 고시 개정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매장의 안내 지침을 신속히 업데이트해 보세요.

📢 7만명의 셀러가 선택한 윈들리 뉴스레터는 매주 화요일 최신 이커머스 트렌드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윈들리에 무료 회원가입하고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윈들리 뉴스레터 구독하기]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