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
2022.08.12•
반지하 주택 역시 1970년 건축법에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되면서 생긴 것이다. 전시에 방공호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5년에 거실의 지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하층 거주가 가능해졌고 이때부터 반지하 거주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김소희·최지선의 아주 가까운 곳의 정치] 도시 곳곳에 숨은 분단과 전쟁의 공간들’)
- 박정희 정권 시기 김신조 사건 이후 군사 목적(방공호의 개념)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반지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주 목적의 시설이 아니지만 처음 지어진 이후로 정부에서 건물주에게 건축 허가를 쉽게 내주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짓기도 한 거죠.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이유로 휴전국가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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