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하신다면 적어보겠습니다. 길테니 주의해주세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을 차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인간은 인간됨 그 자체로 존엄하고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제한 없는 자유를 경계하자는 의미입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법으로 인정하면 벌어지는 문제점들이야말로 허무맹랑한 가정에 의해 도출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이 법을 시행한 국가들을 선례로 도출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참고하여 경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