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제대로 알고있니?
작성자 배뱀배
간호법
간호법에 제대로 알고있니?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간호사회 설치, 간호사의 역할, 정의, 자격, 의무 등 여러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 현황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2023년 4월 27일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는
1.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2.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를 통해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3.간호법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헙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각종 기관에서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유관 직역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대해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간호법을 3번째 재발의 중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간호법을 꺼내들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와 달리 여당과 야당 모두 간호법을 주요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사들의 공백을 채울 의료체계가 부제하다는 점과 암묵적으로 의사의 빈자리를 대신해온 PA 간호사를 제도권에 진입시키자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간호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였다
간호법의 찬반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
1.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인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자들은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가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며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 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
2. 직역 이기주의
간호사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실제로는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보건의료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 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3.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 위해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자들은 간호사들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조장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 간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 작용으로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
🔥간호법 제정 찬성 이유🔥
1. 간호사 업무 영역의 확대로 인한 법 제정 필요성
간호법 제정 찬성 입장자들은 1951년 제정한 ‘의료법’ 틀 안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은 더 이상 전통적 근무처인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시설에서의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 장기 요양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10개가 넘는 법률이 간호사의 다양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함과 동시에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하나의 법으로 다듬어야 한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간호 범위를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다분히 의사 중심적이며, 간호사들은 이 법안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다른 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2. 숙련된 간호사 확보하여 안전한 간호 제공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여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적정 간호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3. 이미 간호법을 시행 중인 OECD의 대다수 국가
OECD의 대다수 국가가 간호사의 독자적인 법이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들은 전문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1차 의료를 수행한다. 미국에선 독자적인 약 처방과 의료기관 개원도 가능하다. 미국은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 이외에도 독일 ‘간호직업에 관한 법’, 캐나다 ‘간호사법’, 영국 ‘간호사·조산사 법’ 등 간호사만의 법제를 갖춘 나라는 적지 않다. 일본은 1948년에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을 만들었다.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이다.
간호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간호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파업을 선언한 상태이다. 병원들은 의사가 없어 수술이 줄어드니 간호사 채용을 미루고 있으며 발령 예정이었던 간호사 채용 절차 등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간호대 학생의 약 80% 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 전문가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연습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환자를 지킬 수 있는 간호사들이 없어질 수 있어 의사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현행법 상으로는 불법이지만 PA간호사 업무를 합법화하는 시범사업을 하며 PA간호사가 부재하는 전공의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의사들의 부재로 환자들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수술 날짜도 못 잡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