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랑은 어떻게 달라지는거야?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되는거야??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19세 이상~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요. 그말인즉슨~ ‘나’는 무주택일지라도 주택 소유주인 엄마아빠와 같이 살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가구주로 세대 분리를 마친 사람’만 인정해주는 기존의 요건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입조차 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