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필요성을 느꼈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아주 많은 것이 문제인데요. 블랙리스트 작성의 수집 목적, 이용 기간 등이 정보주체(근로자/채용지원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았고,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지-파기 기간(대체로 3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연구/정책수립 등) 익명 처리 또는 가명(예. 이름을 홍길동으로 수정) 처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이한 경력, 연봉 등으로 알아볼 수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