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10년 동안 제공한다는 내용이에요. 만약 차익이 없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싶지 않으면 LH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하고요.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820/1265999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