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 혐의는 크게 네가지. 1.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혐의 2.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 3. 조직 보호를 위해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 4.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