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도 우리나라처럼 추상적으로 적혀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헌법에 '임신중단권 보장해'라고 적혀있지 않아서 임신중단권이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은 좀 억지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위헌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