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반의어가 아닙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학생이라는 신분을 지닌 사람들의 인권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권이 학생 인권에 비해 비중 있게 보호를 논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점, 명확히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