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법률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만일 이대로 된다고 가정하면 피부양자에 대한 기준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전과 동일하되 동성 결합의 배우자도 그 기준에 포함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