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커지는 중이라서 부과방식을 채택하면 의무가 있는 국민은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불규칙적이고 가중되는 보험료를 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