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서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와 쓰임새(집, 상가 등등)를 정하고 건축법에서 쓰임새에 따른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의 규제를 가합니다. 땅이 있고 집을 지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해진 규모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하다보니,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지하에도 집을 짓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 공급의 일부(서울시에서 30만호가 반지하라네요)를 담당하는 이 반지하가 좋지 않은 주거 유형임을 알고 있지만, 마냥 금지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되네요. 주거 공급이 충분해서 반지하 주거 형태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마냥 법으로 짓지말라고 규제하기엔 신축 주거지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네요. + 참고로 지하층 건설비(토목, 구조)는 지상보1.3배 정도 많이 드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