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물, 저작권, 생성형AI 2. 국내 저작법상 저작권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야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생성형 AI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해외에서는 AI를 공동저작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AI를 저자자로 인정하거나, 저작물의 인정하려면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3. AI 창작물에 대해 공동저자로 인정하였다는게 신기했다. 벌써 국내에도 AI 창작물에 대한 논란이 있기때문에 법적 제도개선이 시급해보인다. 창작물을 다루는 작가나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오히려 활용하여 도구로 잘 쓸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