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칼럼] 챗GPT 등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분석 완료) http://www.news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41975 피자스테이션에서 다룬 주제를 변호사의 시각으로 봅다!ㅎㅎ 칼럼을 읽고 3가지로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 주세요. 1. 핵심 키워드 3~5가지 (텍스트 안에 있는 어휘 활용) 2. 핵심 메시지 1~2문장 (핵심 키워드 활용) 3. 글에 대한 나의 생각 (긍정, 부정, 개인 경험 등등) (예) 1. 문해력 / 독서 / 활자중독(일상, 15분) / 삶의 질 2. 핵심 메시지 문해력 논란의 시대, 독서가 힘들면 일상 속 15분 활자중독자가 되어 극복하자! 3. 주관적 감상 일상 짬짬이 읽기는, 뉴닉이 딱이죠?ㅋㅋㅋ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확인하고, 서로 댓글도 남기며 의견을 교류해요. 세 번쨰 칼럼 올라가기 전,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을 현 게시물공유합니다. (댓글참여 ㅡ> 분석완료) 집단지성을 보여주세요! 내가 읽은 것과 결과물을 비교하며 나의 독해력을 점검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핵심 키워드 AI창작물, 생성형AI / 저작권 / 법적지위 2. 핵심 메시지 AI 창작물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 및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주관적 감상 시간이라는 개념 중요! 기준 재정립!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앞으로 궁금~!!
부기
2023.07.13•
1. 저작물, 저작권, 생성형AI
2. 국내 저작법상 저작권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야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생성형 AI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해외에서는 AI를 공동저작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AI를 저자자로 인정하거나, 저작물의 인정하려면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3. AI 창작물에 대해 공동저자로 인정하였다는게 신기했다. 벌써 국내에도 AI 창작물에 대한 논란이 있기때문에 법적 제도개선이 시급해보인다. 창작물을 다루는 작가나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오히려 활용하여 도구로 잘 쓸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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