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쿠를읊어라
2023.05.09•
폭력을 국가권력이 독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서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라고 설명하며 총기소지의 합법성을 헌법정신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헌법학자 피터 버니는 과거 미국이 개척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광활한 땅 모두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과 공권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가족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필요에 따른 권리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줄 수 없다는 관념이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분석이 뒤따릅니다.(위키백과 출처😅)
헌법은 법 위의 상위법으로 미국이 총기소지를 불법화하기 위해선 총기협회의 로비를 뚫는 건 둘째치고 헌법을 수정해야하는데 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토대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저항에서 온 만큼, 총기소지에 대해 전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미 총기가 미국 전역에 골고루 배포되어 사용되는 만큼 불법화를 시킨다면 오히려 내전의 가능성, 만인의 만인에 대한 항전이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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