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처리를 1월에 끝내고, 정산 결과는 2월 혹은 3월초 급여에 반영되는데요. 1. 전회사에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처리 할때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처리를 하고 2-1. 새로운 회사에서는 24년 1월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처리할때 22년도 1,2월치를 해줄거에요. 2-2. 혹은 전회사에서 퇴사할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고, 그걸 새회사에 제출하면 새회사에서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도 있구요 근데 회사마다 달라서, 퇴사 시 전회사와 새로운 회사 재무팀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