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의 차별금지법 아티클이 선사한 답답함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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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의 차별금지법 아티클이 선사한 답답함 해소하기

@user_b1ydmot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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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답답함 때문입니다. 짙은 진보/보수 성향을 띄는 기존의 뉴스 매체와 뉴닉이 대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요. 불편하면 중이 떠나야지- 라고 한다면 할 말 없지만서도 안타까움에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에 관한 글이 처음 올라왔을 때, 집회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만이 담긴 한쪽 성향의 뉴스를 근거로 아티클을 집필하신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집회의 핵심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실제로 집회 방식 자체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기사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이에 피드백을 요청했고, 댓글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쪽의 의견을 균형있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군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23만 명이 모였다고? 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550?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13550&utm_campaign=newnewcup

그러나, 약 이틀 후 마치 이 피드백을 반박하듯 ‘팩트체크’라는 제목 하에 써내린 아티클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 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46?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13646&utm_campaign=newnewcup

제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글이 의도성을 띄었다는 점입니다. 팩트체크라는 제목 하에 뉴닉의 편향적인 의견을 마치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육하듯이 썼다는 점입니다. 다분히 찬성 측의 입장에서 반대 측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이 글만 읽어도 뉴닉이 어느 편에 서서 글을 작성했는지가 훤히 보일 정도로 민망한 수준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기 마련이고, 뉴닉 같은 매체에서 팩트체크 글을 쓸 때는 충분히 양쪽 근거를 잘 찾아서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 블로그라면 해당 글을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다수를 대상으로 ‘팩트체크’라는 제목 하에 글을 쓰셨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척 노력이라고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미 뉴닉 측에서 지키고픈 가치가 있고, 이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뉴닉의 생각은?’ 처럼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뉴닉이 담아내지 못했으니, 제가 반대 측 의견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뉴닉이 근거로 활용한 사례들에 똑같이 링크 달아서 반박할 수 있겠냐는 분이 계셔서요.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애 싸우자고 올리는 글도 아니고,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티클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선,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을 차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인간은 인간됨 그 자체로 존엄하고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죠. 이 법 자체의 이름을 ‘차별금지’라고 해버려서 마치 반대하면 차별하는 사람 같아서 좀 우스워지긴 합니다. 다만 소수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제한 없는 자유를 경계하자는 의미입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법으로 인정하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이야말로 허무맹랑한 가정에 의해 도출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이 법을 시행한 국가들을 선례로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법은 항상 악용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병폐는 몇십년에 걸쳐 드러납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국가들도 뒤늦게 이를 체감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1️⃣첫째, 차별적 언행만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낮다는 뉴닉의 주장에 대하여;

찬성 측의 근거는 법이 제정되는 초기에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처벌의 영역을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모든 법이 초기엔 좋은 의도와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를 법제화하고 나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미 기준선 자체가 변환되기 때문에, 후속 법과 규정이 기존 취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 영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의 체포가 잇따랐습니다.

✅근거: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0020540273

또한, ‘포괄적’ 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며, 이는 모호성에 의해 많은 대상자를 처벌의 범위 안에  가둘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징역 등의 처벌도 지나칩니다(출처: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485)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의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동성애 반대 설교가 차별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후속으로 제정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둘째,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적지향성을 법제화했을 때 가장 큰 위험성은 누구나 자신의 성별을 ‘주장할 수 있다’ 는 것이며, 남자든 여자든 물리적으로 더 약한 대상을 한층 더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미국 LA 찜질방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한 사건

https://www.hankyung.com/amp/2021062970157

성기 그대로인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라며 여성 선수 라커룸 쓴 사건
https://www.etnews.com/20230731000216

뉴닉의 팩트체크 내용처럼, 단순히 중립화장실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법제화되는 순간, 성적지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시애틀의 여성 찜질방에 남자인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는 워싱턴 인권위 결정과 시애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음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30613_0002336902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전했고, 이를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근거: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
https://www.insight.co.kr/news/443476#google_vignette

✅2년전 男선수, 성전환 뒤 女신기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9365#home

교도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트랜스젠더 주장' 英성범죄자, 여성교도소 이송돼 성폭력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0134900009

美 '여성 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임신…아빠는 '트랜스젠더’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15/2022041590088.html

정리하자면…

물론, 이런 사례들을 보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뉴닉이 마지막 문단에 언급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고 이에 편승해야 한다”는 논리에 그대로 따라봅시다. 서구에서 법제화한 뒤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십 몇년이 지난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논리상 한국도 그렇게 된다고 인정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흑백논리를 가지고 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뉴닉이 반대편 의견도 담아주길 바랐고,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