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소액보증금은 서울특별시 기준 현재 5천 5백만 원입니다.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 대비 보증금 규모의 적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유무,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