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a
2022.11.01•
입법권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에게 있습니다. 법률 제,개정 절차는 크게 ‘발의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대통령-공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의하고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된 법안이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의해요. 여기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 (국회의원 전원)에서 투표를 통해 의결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투표에 부쳐지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공고되고 곧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ㅎㅎ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제정),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하고 (법률을 “적용”), 행정부는 법률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합니다 (법률을 “집행”). 예시로는, 입법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는지 판단하고, 행정부에서는 그 법률과 관련하여 정책 (예: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을 수립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은 헌법 제3-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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