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 A 씨는 지난해 자기 집에 놀러 온 이웃 주민 B 씨와 B 씨의 10대 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계획범죄가 아니고 피고가 이사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했어요.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7100400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