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이야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착한사마리안인법이란 도덕적의무를 법으로규정하여 강제하는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설정되어있지 않죠 이와 관련하여 CPR구조후 갈비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조자가 손해배상청구를받았다는 소문을 학생들이 이야기하더군요 학생들과 조사해보니 구조자는 정당행위를 행하였으므로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론을 사람들이 모르게된다면 정말 우리사회에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수요소인 냉혹한 사회로 변할까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