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집주인이 저당잡힌 집에관한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저당인 집을 경매하여 돈을 받는 순서때문입니다. 만약 1억짜리집에 8천 전세를 했을 때 주인이 채무불이행을했다고 칩시다. 1.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한 뒤 주인이 은행 대출 8천을 한경우 - 경매로 집을 판돈 1억중 8천을 세입자 전세금 먼저 받고 2첨이 은행에 돌아감 2. 전세계약전 집에 대출이 먼저 잡힌경우 - 경매로 집 판후 1억중 8천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는 8천만원중 2천만 받음 여기서도 함정이있는게 중요한 전입신고는 익일(다음알) 전산등록되어 전세 계약한날 집주인이 대출내는 사기가 존재함 또한 다 상관없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금이 1순위로 빠져나가 돈을 한푼도 못받을 수 있음 제생각은 법이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국회의원 일좀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