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라, 이를 통해서 입법부의 무리한 행보를 행정부에서 제동을 걸 수 있어요. 하지만 행정부에서 계속 입법부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법률 한 번당 1회로 거부권을 제한하고,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률을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고요. 물론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자체로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무시한다“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고, 이를 다시 추진하면 국회도 국회대로 “횡포를 부린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거부권을 잘 행사하지 않고, 거부권이 발동된 법은 다시 통과시키지도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