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정하는 법인데 그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사람들보다는 법 테두리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경계망안으로 들어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차금법 제정으로 인해서 법망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초점을 더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동성혼도 법제화되지 않았고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않아서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일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