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그림, 저작권 인정될까? - AI와 저작권의 미래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 인정될까? - AI와 저작권의 미래

작성자 무화과

변호사와 함께 살피는 AI 법률 동향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 인정될까? - AI와 저작권의 미래

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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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그림, 저작권 인정될까 – AI와 저작권의 미래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유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이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학습시켰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자신들의 기사를 허락 없이 사용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AI가 저작물에 접근하고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AI 그림 생성기나 글 작성 도구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 즉 인간이 만든 작품을 학습해요. 그렇다면 AI가 만든 작품은 누가 저작권을 가져야 할까요? 뉴욕타임즈가 제기한 소송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할까?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것에만 부여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AI가 자동으로 만든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에요. 현재로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즉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AI가 만든 작품에 사람이 창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추가 작업을 한 경우, 추가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한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되서 최근 한국에서는 AI로 만든 영화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나라지식정보'라는 회사가 만든 'AI수로부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AI가 만든 이미지와 영상을 사람이 선택하고 배열해서 만들었대요. 그리하여 기존의 저작물을 모아서 새로운 형태로 정리하고 구성한 것에 대한 저작권인 '편집저작권'을 획득했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은?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어요. 위 안내서는 앞서 소개한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AI 저작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지만, 인간이 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 중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어느 정도여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논란이 예상돼요.

AI 저작권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간만이 저작권을 가져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AI와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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